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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청기간이니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종사 일수 요건 완화 : 기존 90일 → 60일 변경
신청 기준 완화 : 더 많은 임업인이 신청 가능
1.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임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임업직불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일(토) ~ 3월 31일 (월)
신청방법
2) 로그인 및 본인인증 진행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
※ 증빙서류 : 경영체등록확인서, 임산물 판매 증빙 서류, 육림 실적 증명서(육림업 신청자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신청 기간 : 2025월 4월 1일(화) ~ 4월 30일(수)
접수처 : 거주지 또는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동복지센터
준비물 : 신분증, 신청서
3. 임업직불금 종류 및 지급대상자
임업직불금은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됩니다.
① 지급대상 산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② 지급대상 자 :
-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자세히보기)을 충족하는 자
2) 육림업 직불금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됩니다.
① 지급대상 산지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② 지급대상 자 :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
- 직전 10년간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이 3ha 이상의 산지(농업법인 10ha 이상)
- 직전 1년 이상(연간 60 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육림업 주업기준(▶자세히보기)을 충족하는 자
4. 임업직불금 지급단가
임업직불금은 소교모임가의 경우 임가 당 13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 당 지급단가는 산지면적이 클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따릅니다.
구분 | 구간 및 단가 | |
임산물생산업 | 소규모임가 | 0.1ha이상∼0.5ha이하 : 임가 당 130만원 |
면적(일반품목) | 1구간(0.1ha이상∼2ha이하) : 94만원/ha 2구간(2ha초과∼6ha이하) : 82만원/ha 3구간(6ha초과∼30ha이하) : 70만원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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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송이) | 1구간(0.1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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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 | 1구간(3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
※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닌 '실제 경영 면적' 기준
※ 중복지급 한도 : 면적직불금 30ha(임가당 60ha) + 육림업직불금 30ha(임가당60ha)까지
5.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산지 및 대상자
지급제외 산지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산지관리법 제15조2 제4항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
* 산림 관상식물(산나물, 산약초 등) 재배 시 50cm 이상의 형질변경 / 임도, 작업로, 운재로 등의 설치 제외
-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 휴경산지(임산물 재배 휴경, 벌채 후 조림 미이행)
지급제외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 조건 해당자는 지급)
6.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안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은 총 6차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 10%가 감액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수하세요. 아래에서 간편인증 진행하고 바로 의무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