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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라는 것 알고계신가요?
아래에서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대상자라면 근로장려금도 대상자!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명당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지금 바로 신청 진행하세요!
2.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시면 되며, 2025년 반기신청은 3월 1일 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 후에는 정기신청(연 1회)만 가능하니 서두르세요!
반기신청, 정기신청의 차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 ~ 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 ~ 17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 ~ 6.2 |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자녀장려금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1) 온라인 신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진행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선택
2)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3) 전화 신청 (ARS)
국세청 ARS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금액
부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1) 신청 대상
① 소득 요건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총 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2007년 이후 출생)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 지급 금액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50만 원)
5. 자녀장려금 Q&A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경우라면 두가지를 모두 동시에 받게 됩니다.
Q2.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상태인데,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할까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6.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 금액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3월 1일부터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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