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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작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 조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혜택으로, 현금으로 지원되는 세금 혜택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며, 연 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지금 바로 신청 진행하세요!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 기간은 단기간만 운영되며, 3월 1일 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 후에는 정기신청(연 1회)만 가능하니 서두르세요!
반기신청, 정기신청의 차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 ~ 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 ~ 17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 ~ 6.2 |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진행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선택
2)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3) 전화 신청 (ARS)
국세청 ARS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금액
2025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는데요,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신청대상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 재산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① 소득 요건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②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초과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③ 근로 요건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정기 신청)
2) 지급금액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2024년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