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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35~59세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모집인원 1,700명으로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4월 5일까지 접수이니 예산 소진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안내
①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 ~ 59세 경기도 거주 여성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② 신청기간 : 2024년 3월25일(월) 09:00 ~ 4월 5일(금) 18:00
③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④ 지원금액 : 최대 120만원 (40만원 X 3개월)
⑤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⑥ 취업도움 프로그램 : 역량진단, 취업특강, 이력서 컨설팅(취업 이력서) 등
⑦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년 5월 3일(예정)
⑧ 온라인 접수 문의 : ☎1522-3582
2.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자격
- 공고일(24.3.25) 기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만 35세 ~ 59세 미취업 여성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보료 이하여야 함
※ 건보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기준, 납부금액이 아니 고지금액 기준
※ 최근 3개월은 24년 1~3월
[2024년 중위소득 150%]
내 중위소득 및 건보료 확인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금액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① 취업지원금 : 최대 120만원 (40만원 x 3개월)
② 조기 취·창업 시 취업성공금(40만원) 지급
③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④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 1,2를 합쳐 최대 120만원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4. 경기여성취업지원금 필요서류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 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센터, 민원 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4년 1월 ~ 2024년 3월
※ 암호가 잇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 등본 / ⑤ 초본 /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5. 경기여성취업지원금 타 제도 관계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타 제도와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합니다.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 순차 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6. 경기여취업지원금 평가 기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만 8세이하(2015.3.26. 이후 출생))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여성 재취업의 도움을 주는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