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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인정받는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종류와 필수 증명 서류,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경우의 내용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적극적인 구직활동(재취업활동) 종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등 4가지로 분류합니다. 구직활동 외, 직업훈련을 받고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도 재취업활동에 포함되니 다양한 형태로 재취업활동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제한되는 재취업활동 종류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재취업활동 인정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재취업활동 종류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이 생겼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종류 | 제한되는 내용 |
같은 날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했을 경우 | 그 중 1건만 재취업 활동 인정 |
어학학원 수강(토익, 토플, 텝스, HSK, JLPT 등) | 재취업활동 불인정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취업특강 | 전체 실업기간 중 3회 까지만 인정 |
직업 심리검사 | 1회만 인정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1회만 인정 |
사회봉사활동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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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활동 증명 서류
구직활동 증명 서류는 구직활동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맞은 형태의 서류를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①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예: 명함)
②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③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④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①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①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②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3. 구직활동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② 입사지원사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③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4.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자세한 범위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여야 하는 범위
①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②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③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④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⑤ 보험 모집인, 채권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구직활동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세히 보기 버튼을 확인해 주세요.
Q. 구직급여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는?
Q. 섬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령을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할까?
5.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