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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를 아시나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학생 혹은 보호자에게 연 최대 654,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학년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6월 28일(금)까지 신청하여야 하므로, 아직 신청 전이라면 오늘 꼭 신청하고 가세요.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사용기한 | |
2023학년도 | 2023.3.29(수) ~ 2024.6.28(금) | 배정일로부터 2024.8.31(토)까지 |
2024학년도 | 2024.4.1(월) ~ 2025.6.30(월) | 배정일로부터 2025.8.31(일)까지 |
※ 2023학년도에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고 바우처를 배정받은 신청인은 2024학년도에 자동배정 됩니다.
단, 2024학년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4월부터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셔서 바우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①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접속
② '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③ '2023학년도 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④ '본인 신청' or '대리신청' 클릭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에 대한 전체 동의' 클릭
⑥ 본인 인증 후, '지급 수단' 선택하면 완료 (수급권자분들이 보유한 신용/체크 카.드. 포인트로 지급 됨)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교육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입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내 중위소득을 확인하려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3.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교육급여는 작년(2023년) 대비 평균 11%가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2023학년도 | 415,000원 | 589,000원 | 654,000원 |
2024학년도 | 461,000원 | 654,000원 | 727,000원 |
4.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면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한 점 유의바랍니다.
※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
※ 카.드.사별 세부 업종 분류방식, 사용 대상 상점의 가맹계약 여부, 가맹 계약 시 등록된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이용하시는 카.드.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아래에서 바로 카.드.사별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급기관 (카.드) | 고객센터 | 홈페이지 |
KB국민 | 1588-1688 | 바로가기 |
NH농협 | 1644-4000 | 바로가기 |
비씨 | 1588-4000 | 바로가기 |
롯데 | 1588-8100 | 바로가기 |
전북은행 | 1588-4477 | 바로가기 |
우리 | 1599-0095 | 바로가기 |
삼성 | 1522-0017 | 바로가기 |
신한 | 1544-7000 | 바로가기 |
하나 | 1800-1111 | 바로가기 |
현대 | 1544-6000 | 바로가기 |
5.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 지원' 차이점은?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으려고 보면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 지원 제도'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전국에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동일한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지원 내용(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지원)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교육비 지원 제도는 교육청이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교육청 재량)으로 시도별, 항목별로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 ~80%)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 대상에도 해당되지만,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점 유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