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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아셨나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은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해주는 특별지원 정책입니다.
최근에 지원대상 기준도 완화 되었는데요, 연매출 6천만 원 이하(기존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 되었으며 7월 8일부터 접수시작 하였습니다. 예산 소진되면 지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고 가세요.
1. 지원대상
①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인 소상공인
②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매출 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② 직접 계약자 신청기간 : 2024.2.21 ~ 예산소진시까지 / 비계약 사용자 신청기간 : 2024.3.4 ~ 예산 소진시까지
③ 각 사용자에 맞는 신청버튼을 누르고 신청
④ 자가진단에 모두 예를 누르고 확인
⑤ 사업자등록번호, 고객번호 입력하면 완료
대상자 구분
분류 | 대상자 |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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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절차
① 대상자 선정 :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②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가 통보
③ 지원 :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
-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 월 전기요금이 20만원보다 크거나 같은경우 20마원 차감 후 지원종료
※ 월 전기요금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은 익월로 이월됩니다. (잔액 이월은 24년 12월까지 유효)
4. 신청 문의
일반 문의
- 콜센터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 누리집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처 | 전화번호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 053-606-1307 |
(구역전기) 부산 정관에너지 | ☎ 051-722-7900 |
(구역전기) 삼천리 | ☎ 02-3397-8515 |
(구역전기) JB | ☎ 041-620-1417, 1430 |
(구역전기) CNCITY | ☎ 042-336-5600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 1688-2488 |
(구역전기) 대성산업 | ☎ 02-2211-0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