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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아셨나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은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해주는 특별지원 정책입니다.

 

최근에 지원대상 기준도 완화 되었는데요, 연매출 6천만 원 이하(기존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 되었으며 7월 8일부터 접수시작 하였습니다. 예산 소진되면 지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고 가세요.

 

 

 

1.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인 소상공인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매출 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에 접속

직접 계약자 신청기간 : 2024.2.21 ~ 예산소진시까지  / 비계약 사용자 신청기간 : 2024.3.4 ~ 예산 소진시까지

각 사용자에 맞는 신청버튼을 누르고 신청

자가진단에 모두 예를 누르고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고객번호 입력하면 완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홈페이지

 

 

대상자 구분

분류 대상자
직접 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3. 지원 절차

대상자 선정 :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가 통보

지원 :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
  •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 월 전기요금이 20만원보다 크거나 같은경우 20마원 차감 후 지원종료

※ 월 전기요금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은 익월로 이월됩니다. (잔액 이월은 24년 12월까지 유효)

 

 

4. 신청 문의

일반 문의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처 전화번호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 정관에너지 ☎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구역전기) 대성산업 ☎ 02-221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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