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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언제나 정 2024. 3. 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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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아시나요?

보청기 알아보고 계시다면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꼭 받으세요. 5년에 1번씩, 최대 131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까다롭지 않으니 아래에서 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1. 보청기 보조금 지원 대상자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카드는 병원 방문 후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면 발급되며, 어렵지 않으니 아래 링크에서 세부 절차 확인 후 바로 복지카드 발급 진행해 보세요.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보청기 국가보조금 대상자 기준은 편측지원과 양측지원으로 나뉩니다. 양측은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에게지급 되므로 해당사항 참고하세요.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청각장애 편측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양측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층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라.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 양측) 제외

 

 

 

2.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 단계마다 기재되어 있는 발급 요청 서류를 꼭 확인하시고, 청구 때 모두 모아 국민건강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수령

 

 가까운 이비인후과 방문 후 보청기 처방전 발급

발급 요청 서류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공단 지정업체에서 보청기 구입 

발급 요청 서류 : 거래명세서, 구매영수증(현금 또는 카드),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바코드 스티커, 필요에 따라 연말정산 제출용으로 별도의 증빙서류 발급(의료비 세액 공제)

 

처방전 받은 이비인후과 다시 방문 후 보청기 검수 확인서 발급

발급 요청 서류 : 보청기 검수 확인서

 

 국민건강공단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급여비 청구

제출 서류 : 위의 모든 서류 및 청각장애 복지카드 사본, 입금받을 통장사본 제출

 

 

 

 

 

3. 보청기 보조금 지원 금액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금액은 일반 국민건보 가입자는 90%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 형태는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1차 지급(초기구입비용)과 2차 지급(4년간 적합관리비용) 순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건보 가입자 : 최대 117만 9천 원

1차 지급으로 99만 9천 원을 지원받게 되며, 2차 지급으로 4년간 매해 4만 5천 원씩 18만 원을 추가 지급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131만 원

1차 지급으로 111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2차 지급으로 4년간 매해 5만 원씩 20만 원을 추가 지급받습니다.

 

19세 미만 : 262만 원

19세 미만의 경우 양쪽 귀에 대한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므로 총 262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지원 보청기 판매처는 어디?

국가가 지원하는 보청기 판매점이 어딘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보공단에서 시/도 및 거주지를 입력하면 지역별로 판매점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보청기 구입처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된 곳에서 구매하여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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