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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아시나요?
보청기 알아보고 계시다면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꼭 받으세요. 5년에 1번씩, 최대 131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까다롭지 않으니 아래에서 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1. 보청기 보조금 지원 대상자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카드는 병원 방문 후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면 발급되며, 어렵지 않으니 아래 링크에서 세부 절차 확인 후 바로 복지카드 발급 진행해 보세요.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보청기 국가보조금 대상자 기준은 편측지원과 양측지원으로 나뉩니다. 양측은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에게지급 되므로 해당사항 참고하세요.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
청각장애 | 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층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라.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
※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 양측) 제외
2.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 단계마다 기재되어 있는 발급 요청 서류를 꼭 확인하시고, 청구 때 모두 모아 국민건강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수령
② 가까운 이비인후과 방문 후 보청기 처방전 발급
발급 요청 서류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③ 공단 지정업체에서 보청기 구입
발급 요청 서류 : 거래명세서, 구매영수증(현금 또는 카드),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바코드 스티커, 필요에 따라 연말정산 제출용으로 별도의 증빙서류 발급(의료비 세액 공제)
④ 처방전 받은 이비인후과 다시 방문 후 보청기 검수 확인서 발급
발급 요청 서류 : 보청기 검수 확인서
⑤ 국민건강공단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급여비 청구
제출 서류 : 위의 모든 서류 및 청각장애 복지카드 사본, 입금받을 통장사본 제출
3. 보청기 보조금 지원 금액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금액은 일반 국민건보 가입자는 90%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 형태는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1차 지급(초기구입비용)과 2차 지급(4년간 적합관리비용) 순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건보 가입자 : 최대 117만 9천 원
1차 지급으로 99만 9천 원을 지원받게 되며, 2차 지급으로 4년간 매해 4만 5천 원씩 18만 원을 추가 지급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131만 원
1차 지급으로 111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2차 지급으로 4년간 매해 5만 원씩 20만 원을 추가 지급받습니다.
19세 미만 : 262만 원
19세 미만의 경우 양쪽 귀에 대한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므로 총 262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지원 보청기 판매처는 어디?
국가가 지원하는 보청기 판매점이 어딘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보공단에서 시/도 및 거주지를 입력하면 지역별로 판매점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보청기 구입처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된 곳에서 구매하여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